의협 "손보사 무리한 소송에 적극 대응...승소 판결 받아"
- 강신국
- 2022-07-19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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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사 대상 부당한 기획소송 제기하는 손보사 행태에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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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한 대구 소재 B의원의 총 21일의 자보 입원 진료비 청구내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조정되자, A손해보험사가 ‘회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초과 지급했다고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휴업손해 초과지급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의협은 회원권익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 사건이 비록 소가가 매우 작은 사건이지만 잘못 대응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보다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앞세우려는 손보사들의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협은 지난해 9월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결했고 관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해당 회원의 소송 대응을 적극 지원했다.
의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10개월 간 소송에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지난 13일 대구지방법원은 손보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심평원 심사 결과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앞세우려는 A손해보험사의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소액소송 남발 등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손보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손보사의 불합리한 횡포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관련 사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손보사의 횡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언제라도 협회 회원권익위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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