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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기업분할·소사장제 등장...법인세 절감 편법?

  • 노병철
  • 2022-07-22 06:20:00
  • 당기 순이익이 10억일 경우 6개사로 분할하면 법인세 50% 절감
  • "주주 ·지분 소유 구조 불분명한 소사장제는 편법 넘어 불법 가까워"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CSO업체들의 법인세 절감·일감 몰아주기 목적의 계열사 분할 경영방식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십억~수백억대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몇몇 CSO업체들은 기업 분할·소사장 개인사업자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200억대 외형의 CSO업체가 있다면 5개 그룹사로 분할해 매출과 당기 순이익을 최소화시켜 법인세 납부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계열사 분리를 통한 세금 감면은 합법적 영역에 속하지만 외형이 작은 법인일수록 세무 당국의 관리감독이 비교적 소홀한 점을 이용한 편법적 수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단일 기업 당기 순이익이 10억원일 경우 회계연도 법인세는 2억2000만원이지만, 6개 법인으로 분할해 운영할 시 해당 법인세의 50%까지 절감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일명 소사장제를 통한 계열사 분할 방식은 누진세 구간을 피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당기순익=수익-경비)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고, 이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다.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은 2억원 이하일 경우 10%가 적용되고,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2000만원, 200억원초과 시 22%+39억80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으면 전체 소득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2억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20%가 아닌 (3억-2억)×20%+2000만원의 산식이 성립된다.

특이한 점은 비용이 수익보다 커서 당기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CSO 관계자는 "계열 분리를 통한 세금 감면은 합법이지만 주주·지분소유 구조가 불명확한 소사장제 방식은 편법을 넘어 불법에 가깝다. 내부 공익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불법 탈세를 바로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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