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00건이라더니"...약국 보증금 반환 소송했지만
- 김지은
- 2022-08-01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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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 100건 보장" 불구 개원 병원 처방 예상보다 적어
- 임대차계약 1년여 만에 약국 폐업하고 임대인 상대 소송
- 법원 " 병원 실제 개원했고, 약속 증명할 증거 없어" 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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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임대인인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공인중개사인 D씨와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및 약국 컨설팅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D씨가 운영 중이던 부동산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하면서 D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해당 자리 임대차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 것이다.
이후 A약사는 해당 점포의 공동 소유자인 B, C씨와 5년 계약 조건에 보증금 4억, 월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4월부터 A약사는 해당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을 운영했지만, 영업 부진 등 이유로 개국한 지 1년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A약사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약국을 폐업하고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임대차계약 전 중개인과 임대인들이 약속한 부분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A약사는 청구 원인에 대해 “중개인과 B, C씨는 약국 자리 인근에 병원이 개원 예정이고, 그 병원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며, 이 약국의 처방 흡수율은 최소 10%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해당 병원 외래 처방 건수는 500건 내외인 등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입지조건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채 약국을 폐업하면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임대인들은 이 점포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약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A약사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해당 약국 점포 운영에 관한 중개인, 임대인들의 약속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효한 원인이 됐다.
법원은 “임대인들이 A약사에게 병원이 개원하면 외래 처방전 발행이 1000건 이상이고, 이 약국 처방 흡수가 10%에 달할 것이라 설명했단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약사가 주장하는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약국 처방 흡수율 등의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기재돼 있지 않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제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기대한 외래 처방전 발행 건수 등이 기대와 달리 발생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병원은 개원한 만큼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A약사)의 피고들(B, C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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