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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고의 회계위반 없었다…감독 지적 겸허 수용"

  • 이석준
  • 2025-11-13 12:19:56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연결회계…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 “중국 합작법인 매출 대부분 일양 제품 의존…실질 지배력 인정”
  • “내부통제·투명경영 강화…주주 신뢰 회복 최우선”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회계처리 위반 논란으로 거래정지 후 개선기간이 부여된 일양약품이 고의성을 부인했다.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했으며,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K-IFRS 제1110호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배력을 판단했다. 제1110호는 수치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관여로 이익이 변동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배력이 인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연결 회계처리했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히 논의했다. 자의적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각각 인삼드링크 ‘원비디’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국 합작법인이다.

두 법인 매출은 전적으로 일양약품 제품에 의존한다. 또 일양약품은 제품 상표권 등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일양은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다.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다. 사용을 하려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영향력을 근거로 두 법인에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좌),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

통상 종속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으로 분류하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50% 미만이라도 편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통화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45.9%, 오너일가 19.4%, 나머지 34%는 중국 청산측이 보유한다. 양주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52%, 나머지 48%는 중국 고우시가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도 지배력 근거가 된다.

정도언 회장이 두 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도 이사로 참여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두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와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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