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7:43:20 기준
  • 의약품
  • #MA
  • 신약
  • #약사
  • 글로벌
  • 제약
  • #질 평가
  • #제품
  • CT
  • 대원제약
네이처위드

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 부여

  • 차지현
  • 2025-11-05 08:37:24
  • 10년간 재무제표 부풀린 회계부정 혐의…내년 3월까지 개선 계획 이행 의무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일양약품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개선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일양약품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내년 3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지난달 2일 일양약품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

거래소는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가 별도 신청을 하는 등 상장규정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9월 11일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통보했으며, 같은 날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일양약품은 10년 동안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종속회사로 잘못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1497억원 규모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