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정부 발표 플랫폼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강신국
- 2022-07-31 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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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31일 성명을 내어 "팬데믹 상황을 악용해 난립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환자 선택권 제한, 담합 등 불법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플랫폼 가이드라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각 중단돼야 하는 그야말로 한시적 조치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무분별한 플랫폼 이용 대상자와 처방 의약품의 제한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눈속임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기만술에 불과하다"며 "향후 비대면 플랫폼 업체의 영구적 사업화를 위한 제도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에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중계 플랫폼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격리자, 낙도·격오지 거주자 대상으로 이용자를 한정할 것을 뚜렷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비대면 중계 플랫폼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 없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약품의 처방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9000여 회원과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소중한 가치인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자행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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