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감기약 PVA 보정"...건보공단 사용량 모니터링
- 이탁순
- 2022-08-24 13: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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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조사 통해 제약업계와 협의할 보정방식 마련
- 혁신형제약 PVA 우대엔 부정적…최대인하율 10% 상향에는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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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통해 제약업계와 협의할 보정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공단은 현재 PVA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까지 마칠 예정이라면서 혁신형제약사 우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4월과 5월 열린 민관협의체와 6월 열린 제약업계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 보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사용량 보정 방안이 마련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자로 복지부가 제약단체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가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량을 보정해 인하율을 완화하도록 돼 있다.
당초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사용된 약은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에서 완전 배제해 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대상에 포함시키되 지침에 의해 보정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 실장은 "협상 대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유행이 강력했던 특정 시기 청구액을 제외하거나, 식약처가 공급 확대를 요청한 약제 청구액을 비교 모니터링해 여러 보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12월 29일 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기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대 인하율 10% 상향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최대 인하율 10% 상향은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2019년 국정감사 등 외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한 과제"라면서 "해외 사례 검토 시 최대 인하율이 없거나 10% 이상인 국가가 있고, 현재 인하율은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사후 관리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약품비 지출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용역연구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공청회를 통해 제외 대상 확대 및 기준 조정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혁신형제약사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 시 우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약가 인하 완화 등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의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관계없이 재정 영향에 미치는 약제는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국제 통상문제로 인한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신 2014년 도입된 국내개발신약 환급제도 적용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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