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쓸수록 재정 절감하는 약도 PVA인하…개선 필요"
- 이정환
- 2022-01-25 1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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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 교수 "재정영향 안 따지고 동일산식…소형 품목 부담 키워"
- 서정숙 의원 "국내 혁신형 제약사 역차별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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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PVA)'가 의약품들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현실을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딱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건보재정을 절감시키는 의약품들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PVA 약가인하 제외 기준이 불합리해 일부 의약품들의 매출에 예기치못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PVA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종혁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현행 PVA는 급여 등재된 약제 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
건보당국은 현행 PVA를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힌 상태로, 제약계는 제도의 일부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정에 제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행 PVA가 사용량이 늘 수록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또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의 타당성도 개정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지금 공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PVA 협상 과정에서 건보재정 영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거나, 산술 평균가 90% 미만으로 제외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합리적인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이 교수는 "재정절감에 기여한 약제들을 일괄적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깎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평가된다"며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재정절감 약제들을 PVA 협상에 적용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보당국이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개정하려는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개정했을 때 연 재정절감액은 약 1억20000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행 PVA가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불합리성이 크고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억원 청구액이 커진 중소제약사 제품은 약가를 인하해야 하지만, 1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49억원이 증가한 제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모순이 있다"며 "완벽히 제품군을 갖춘 뒤 출시되는 글로벌 신약과 달리 국산 혁신신약 약가를 역으로 인하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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