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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국산신약 사용량-약가연동 제외'...가시밭길

  • 복지부 "특정 약제 제외시 형평 훼손…건보재정 악화도 우려"
  • 신약 수출 지원 위해 제약사 원할 경우 '이중가격제'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회와 제약업계의 혁신형 제약사 개발 신약 '사용량-약가 연동제(PVA)' 제외 요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VA는 건강보험재정당국과 제약사 간 건보 재정지출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로, 혁신제약사 개발 신약 등 특정 약제만 우대나 특혜를 제공하면 형평성 문제와 함께 건보재정에 미칠 충격도 우려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강기윤 의원 등 지적에 이같은 정책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회와 국내 제약업계는 PVA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신약 대비 예상치 못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사들은 건보당국이 혁신제약사 개발 신약에 대해서만이라도 PVA 적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책을 펴야 국산 신약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고, 개발된 국산 신약이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강기윤 의원 역시 정부를 향해 혁신제약사에게 PVA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PVA는 약제비 사용량 증가하거나 청구액이 일정 수준 이상 실제 증가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보재정 지출 부담을 분담하는 제도로, 인센티브로 예외상황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다른 약가 조정제도와 달리 특정 약제만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혁신제약사 신약 PVA 제외를 당장 시행하지 않는 대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면 이중가격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혁신제약사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약사가 원하면 표시가는 그대로 두고 향후 해당 약제의 계약종료 시 약가인하분에 대한 일부금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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