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조제용 감기약, 공적시스템으로 관리하라"
- 강신국
- 2022-08-24 09: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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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필수 방역의약품 긴급 수급조정조치 실시하라"
- "약국에 약이 없다는 국민 아우성 들리지 않나" 정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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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방역용 의약품도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해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적정 물량이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 및 처방·조제방식을 지정해야 한다"며 "일선에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약사회에 품절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수급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증가에 따라 치료환자 대상으로 투약할 감기약, 해열제 성분 처방의약품의 공급 부족과 품절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을 유예하고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시행하라"며 "감기약·해열제 등 공급 차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 등 보건약업계와 정부 간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의약품 품절로 인한 사재기 등의 공황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사의 의약품 중재 활동인 동일성분명조제와 변경조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정보상을 통해 시행을 적극 독려하라"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약사의 방역용 의약품 조제시 사후통보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약국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무대책에 기인한 필수 방역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 향후 야기될 조제 중단 및 투약 공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약사와 약국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12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 행정실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재증가에 따라 치료환자 대상으로 투약할 감기약, 해열제 성분 처방의약품의 공급 부족과 품절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지난 수개월 간 한명의 환자라도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부족 및 공급 편중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조제투약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덕분에 대국민 투약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증가가 오히려 사용량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로 이어져 제약업체의 생산 동기가 줄어들게 되었다거나, 유통업체의 편중된 공급정책으로 의약품 공급에 불균형이 심화되어 현장 공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보건의료의 실패 상황은 전적으로 법제도 상의 미비점이 누적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제도적 모순까지도 약사와 약국에서 감당하고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선량한 일원으로서 이웃 주민과 함께 묵묵히 국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약사들의 호의를 악용하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처사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곳곳에서 일천 이백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수호하고 있는 구천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 의약품 품절로 인한 사재기 등의 공황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사의 의약품 중재 활동인 동일성분명조제 및 변경조제에 관하여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정보상을 통해 시행을 적극 독려하라 ○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약사의 방역용 의약품 조제시 사후통보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들이 약국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 방역용 의약품에 대하여도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여 치료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적정 물량이 꼭 필요한 기관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 및 처방·조제방식을 지정하고, 대국민 공급 일선에서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약사회에 품절사태 예방을 위한 긴급수급조정 요청권을 부여하라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일벌백계하라 ○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의약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량 약가연동제’적용을 유예하고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시행하라 ○ 감기약·해열제 등 공급차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회 등 보건약업계와 정부 간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약사회는 상황 개선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나, 정부의 무대책에 기인한 필수 방역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 향후 야기될 조제 중단 및 투약 공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그때에는 약사와 약국을 통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일천 이백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실패의 책임을 준엄하게 추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8월 24일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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