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들 유일한 병원 '병원선' 국가지원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08-24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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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병원선 3법' 대표발의…국가건강검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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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만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병원선이 섬 지역 유일한 의료서비스지만 이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같은 현실 개선을 위해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나섰다.
병원선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해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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