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약사회 "코로나-다른약 분리처방 표적 확인아냐"
- 강혜경
- 2022-08-31 10:27: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약국 청구일수 달라 약국에 확인 요청한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확인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사회와 심평원은 31일 "청구내역이 상이해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와 타 약제 분리 처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의료기관과 약국 청구내역(투약일수) 상이 건으로 확인 요청을 진행한 부분"이라며 "루틴한 확인 요청으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 등에 대해 심평원이 일일이 확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요양·재활시설 확진자 본인부담금 면제…보건소에 청구
2022-08-22 11:43
-
팍스로비드 비급여 처방에 혼선…약국은 보험청구해야
2022-08-12 10:06
-
"확진자 느는데"…약국, 청구프로그램 오류에 '화들짝'
2022-07-18 11:4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6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7한미약품 낙소졸, 국내 첫 요통 적응증 획득
- 81천평 규모 청량리 약국+H&B 스토어 내달 오픈
- 9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10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