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폭언·폭행 금지…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 김정주
- 2022-09-06 11:5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가인증원, 안전 진료환경 구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을 막고 안전한 진료 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경보는 보건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도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과 환자 측 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정착되어 모두가 원하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