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생병원 인근 면대약국 업주 95억원 배상하라"
- 김지은
- 2022-09-15 18:2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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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업주들에 130억 배상 청구... 사기죄 진행 중인 재판과 별도
- 업주들 “면대 맞지만 약사가 조제 ·판매...다른 약국과 차이 없어”
- 법원 “약국 개설 자체가 불법... 건보법 상 요양기관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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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의 항소로 면허대여 혐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업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는 폐업 상태인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 자리의 면대 업주 A,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30억원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A, B씨는 지난 2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해당 약국을 총체적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약사 명의를 빌려준 C약사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약국을 운영한 7년 동안 A, B씨가 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27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이유에 대해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A, B씨)이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이라며 “해당 금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A, B씨는 면대로 약국을 운영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실상 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 를 하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한 만큼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B씨 측은 “약사의 자격을 갖춘 C씨를 고용해 적합하게 약품 조제와 판매 등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 약국은 적법하게 개설된 다른 약국과 어떤 차이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약국이 운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의해 처방전이 발행된 이상 환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다른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결국 공단은 이 사건 약국의 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면대업주인 A,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약국이 불법하게 운영된 것이 인정된 만큼, 공단으로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운영 상 다른 약국과 차이가 없었다고 해도 약국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이상 요양급여 청구 자격에서 미달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피고들이 개설한 것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A, B씨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의 불법행위로 공단이 특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받은 금액 130억원을 손해액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 이념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피고들은 공단에 손해배상으로 95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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