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日 코로나치료제 국내 판권 도입...계약금 63억
- 김진구
- 2022-09-16 15: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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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억원에 국내 판권·기술이전 계약…한국서 긴급사용승인 독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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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은 홍콩에 위치한 핑안시오노기다. 이 회사는 S-217622의 원 개발사인 시오노기로부터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시오노기 측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다.
일동제약은 한국에서 S-217622의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올해 10월 31일까지 긴급사용승인에 성공할 경우 기존의 완제 기술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생산과 관련한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한국정부의 첫 구매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년이고, 이후 3년간 자동 연장된다.
총 계약금액은 450만 달러(약 63억원)다. 일동제약은 정부에 S-217622를 판매할 경우 계약상대방인 핑안시오노기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향후 긴급사용승인이 아닌 정식 품목허가를 통해 상업화할 경우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임상이 마무리된 상태로, 국내에서의 긴급사용승인은 일동제약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일본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도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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