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도 '특허기간 연장' 적용 추진
- 김진구
- 2022-09-19 12:03:48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후 입법 미비 …킴리아도 특허연장 불가 상태
- 특허청, 특허법 시행령에 '첨단바이오의약품' 문구 추가 검토
- AD
- 9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업계에 의견을 조회했다.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혹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한다.
2020년 9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약사법에서 분리 시행되면서 최신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장 대상에서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업계에선 킴리아 이후로도 노바티스 졸겐스마·럭스터나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사의 20여개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 연장 대상 발명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은 특허청이 마련한 또 다른 개편안인 ▲품목당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조정 ▲유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상한제 도입 ▲연장 거절 결정 후 구제수단 도입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른 개편안과 달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허 연장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경우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법 개정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관련기사
-
특허 연장 신청 기회 확대될까...오리지널사에 당근 검토
2022-09-16 06:20
-
미국 14년·한국 무제한...유효 특허기간에 상한 도입되나
2022-09-15 12:10
-
외국보다 복잡하고 긴 특허연장기간...특허청 손댄다
2022-09-14 06:20
-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촉각
2022-09-08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닥터나우, 마운자로·위고비 저가 공세…약업계 "시장 교란"
- 2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3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4"소비자는 가격만 보지 않는다"…동네약국 생존 로드맵
- 5로수젯 특허 극복 잇따르는데…승소 제약 새 약가제도 '딜레마'
- 6외부 자본·면대 차단…창고형약국 규제법 4건 국회 심사대
- 7약사회, 20일 약 배송 저지 궐기대회 준비 속도
- 8오유경 "제넨셀 임상승인은 과학적 심사…특혜 없어"
- 9동화약품, 마케팅비 46% 줄였지만 OTC 매출 굳건
- 10기등재 1차 재평가 11월 사전열람...품목별 조정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