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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리벽·바닥시설물 철거해라"...경쟁약국의 소송 남발

  • 정흥준
  • 2022-09-20 11:24:33
  • '공용부분 침해' 주장하며 메디컬빌딩 약국 간 법정분쟁
  • 법원 "복도와 전유부분 경계라 문제 없고 타인 영업 방해 안해"

사건 약국과는 무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독점권을 주장하던 약사가 경쟁약국을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A약국은 B약국이 복도 측으로 설치한 유리벽과 바닥 시설물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리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바닥시설물은 무리한 공사로 건물 안전문제가 우려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A약국은 독점권을 이유로 B약국 영업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후 시설물 설치 문제를 주장하며 철거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메디컬빌딩 특성 상 약국 이용자가 내부에서 출입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 시 타격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내부의 격벽으로 전유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처분 허용되는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건물 다른 점포들 또한 복도 사이의 벽체가 유리문, 유리벽 형태로 돼있는 상태다. 약국 유리벽 설치로 복도 등 공용부분 이용에 어떤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상가 바닥과 복도에 층계가 있어 약국 바닥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전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철근을 이용해 바닥시설물을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 구조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약국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시설물을 설치, 변경할 수 있다. 만약 공용부분에 해당 된다면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사전에 관리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미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분쟁 과정에서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했었다.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약국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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