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 경쟁약국의 비극…가족간 폭행사건으로
- 강신국
- 2016-01-11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경쟁약국 가족 폭행한 장인에 벌금 100만원 부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건은 2012년 11월 발생했다. A약국장의 장인은 같은 상가에 경쟁약국이 개업을 하자 심기가 불편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같은 상가 경쟁약국 약사 남편을 폭행했다.
장인은 기분이 나쁘다며 얼굴을 때리는 등 이웃약국 약사 남편에게 폭행을 가했고 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H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쟁약국 가족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