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3:39:13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염
  • 약국
  • #글로벌
  • 허가
팜스터디

한약사 없어 처분받은 한방병원에 6개월 구인기간 논란

  • 정흥준
  • 2022-09-21 11:26:56
  • 경북 Y보건소, 병원에 한약사 구인기간 반년 제공
  • 문제 제기 한약사 "사정 봐주면 누가 고용 서두르겠나"
  • 보건소 "구인 어려워 국시까지 기다려달란 병원 입장 고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가 한약사 미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한방병원에 구인기간으로 6개월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병원 측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6개월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일한 잣대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약사 미고용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를 제기한 A한약사는 “한약사는 한방병원 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는다. 보건소가 한약사 없이 6개월 간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중소도시엔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도 많다. 약사, 한약사의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이런 식으로 눈감아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보건소는 한약사 미고용 건으로 B한방병원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보건소는 B한방병원에 시정조치 기간을 6개월 준 것인데, 이로 인해 병원 측이 고용을 서두를 필요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A한약사는 “병원 입장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줬는데 굳이 빨리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2개월 남겨두고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데 왜 먼저 고용을 하겠냐”면서 “최근에 확인해봐도 B병원 측이 낸 구인공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보건소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B한방병원 측에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순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요양병원 약사 인력 수급은 한약사와 비교해 원활한 편이며, 만약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동일한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고, 내년 1월 국시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한약사 채용이 용이한데 일부러 뽑지 않고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반영해 6개월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약사는 비교적 잘 구해지는 걸로 알지만, 구인난으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제공할 수 있다”면서 “약사법 상 시정조치 기간을 얼만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