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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무면허 조제, 있을 수 없는 일"

  • 강혜경
  • 2022-05-06 16:34:47
  •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 앞두고 담화문 발표
  • "한약사, 과중한 업무부담에도 최선 다하는데…ATC 수준으로 간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원외탕전실 무면허 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오는 10일 예정된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무면허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할 리 없지만,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6일 담화문을 통해 "몇달 전 원외탕전실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소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한약사가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회의에서 실제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도 맞지만 복지부 의견은 아니었고, '복지부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정말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러하다면, 원외탕전제도를 도입하여 한방의약분업을 저해하더니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국의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절대적 소수로서,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1주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기준 제정 당시, 평가인증기준 가안에 '조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기술되었다가 수많은 문제제기와 약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고 해당내용을 수정한 바가 있는 만큼, 다음 주 공청회에서 공유될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하는' 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

송수근 법제이사도 "지난 간담회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 정부가 한의약분업에서 처방조제를 수행할 전문가로 한약사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예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하게 하자는 의견이 회의 내용이라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지경"이라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조제해도 된다면, 한의사가 건강원으로 처방전을 보내 일반인이 의약품용이 아닌 식품용 한약재로 달여도 조제료를 줄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약사가 조제하고 있는지 적극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무분별한 의약품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보건복지부의 '원외탕전실 설치 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거나 청구건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외탕전실(또는 한방병원) 근무한약사의 1인당 조제 건수 설정'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한약사회 담화문

전국에 계신 한약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입니다.

지난 2월경 원외탕전실 인증제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고, 저와 김광모 전 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발언권이 없는 참관인이었지만 회의 내용을 함께 듣고 보았기에, 최근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자고 보건복지부가 공식 제안했다’는 소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진흥원은 배포한 간담회 자료에서 한약사의 조제행위를 6단계로 구분한 뒤, 이중 일부 또는 전부를 무면허자가 했을 경우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주장하는 조제의 6단계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행위 / 예시

1단계 : 처방전을 확인 / 방풍 3g, 당귀 2g 등 2단계 : 한약재를 꺼내 측량 / 방풍을 꺼내 방풍에 해당하는지 확인, 3g 측량 3단계 : 부직포에 포장(배합) / 측량된 방풍, 당귀 등을 부직포에 싼다 4단계 : 부직포를 약탕기에 투입 / 부직포를 약탕기에 넣는다 5단계 : 용매(물 등) 투여 / 적정량의 물을 붓는다 6단계 : 탕약기 가동 / 적정시간 끓인다

조제는 환자에게 투약(복약지도)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처방전 검사, 한약의 감정, 포제, 탕전 또는 제형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거대 이익집단의 직능이기주의로 인해 원외탕전실제도가 생긴 이후, 한약사는 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은 채 원외탕전실에서 무력하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국에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관련 단체들이 다시 나서서 ‘이제는 한약사가 조제할 필요도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정부가 한약사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설사 별다른 의도 없이 단순 논의를 위해 적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의약 유관기관, 한방병원, 한의대 교수, 원외탕전 관계자들이 '한약을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에 무면허자가 "당연히" 관여해도 된다'는 따위의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 단체가 대한약사회를 불러다 놓고 '약사를 일반인 카운터로 대체하자'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원외탕전실제도 때문에 의료기관 근무한약사가 실내에서 조제만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할 기회가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한약사의 직능이 공공연하게 그저 ‘자동조제기계(ATC)’ 수준으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말은 한약사가 필요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실제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건복지부의 생각이 그러하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상황입니다.

만일 정말로 보건복지부 의견이 그러하다면, 15년전에는 원외탕전실제도를 도입하여 한의약분업을 저해하더니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 의미조차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전국의 한방병원과 원외탕전실에서 절대적 소수로서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면허자의 처방조제가 가능할 리도 없지만, 2주기 평가인증기준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결사반대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이번과 유사하게 ‘조제보조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마치 일반인 무면허자가 한약사의 조제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 한약사의 역할을 축소하고 그저 사무실 자리 한칸을 차지하는 짐짝 정도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한약사의 존재감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약사법의 취지에 맞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해낸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인증기준을 만들고, 한약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대 대한한약사회장 임채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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