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 부당광고 예방 교육 실시
- 이혜경
- 2022-09-22 09:55: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이날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6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7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8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9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 10허가취소 SB주사 만든 '에스비피', 무허가 제조로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