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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약가소송 리피오돌 결국 기각…25일부터 인하

  • 소송 끝나 가격인하 집행정지 자동 종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급여 퇴출 결정으로 2년 전부터 정부와 업체 간 약가소송·분쟁을 겪어온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의 약가가 오는 25일부터 떨어진다.

법원이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래 정부가 결정했던 인하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1 행정부는 게르베코리아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후 업체 측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집행정지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결정했던 대로 약가를 25일자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7월 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와 함께 리피오돌의 약가인하를 직권조정으로 인하하기로 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릴 수 있다.

이에 게르베코리아는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고 현재에 이르렀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가 내렸던 리피오돌의 가격인하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해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후 사건이 제6-1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법원이 이번에 기각시킨 것이다.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약제 급여범위도 확대됐다. 지난 7월 6일자로 림프조영과 침샘조영,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 transarterial hemoembolization)까지 급여되면서 보장이 커졌다. 다만 이번 인하될 약가는 이와 무관하게 2020년 7월 당초 인하가격인 앰플당 13만3000원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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