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소송 불붙은 리피오돌, 가격인하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0-07-23 06:17:47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급여가격 종전대로 10ml/앰플당 19만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법원은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집행정지 기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리피오돌 관련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와 동시에 이달 1일자 약가인하를 계획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린다.
계획대로 정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한다면 리피오돌은 12.8g/10mL 함량 제품의 경우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떨어지며, 그간 가산을 받았던 혜택도 내년 5월 1일자로 종료돼 이 시점에 가선 13만3000원에서 10만1745원으로 또 한 번 직권조정될 운명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약가 19만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리피오돌, 정부에 본격 소제기
2020-07-01 06:10:34
-
카나브 시리즈 '아카브' 등재...리피오돌은 30% 인하
2020-06-24 06:10:48
-
리피오돌 약가 직권조정 30%↓…내년 5월 가산종료
2020-06-22 06:20:42
-
헴리브라 240만원-패티오돌10ml 11만3050원 등재
2020-04-29 06:10:45
-
리피오돌 제네릭 패티오돌10ml 내달 11만3050원 등재
2020-04-27 06:1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5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9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