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박사 6만98원 등재…리알트리스나잘 18mL 6197원
- 김정주
- 2022-09-29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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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2품목 건정심 통과...10월 1일자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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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2개 총 3품목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약제는 오는 10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보험 가격으로 판매된다.

심평원은 올해 6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 대조군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제성평가 생략이 가능한 약제로서, 업체 신청 가격이 A7 최저가인 일본 약가보다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 중에는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영국에 등재됐고 조정평균가는 병당 10만8383원이다. 이후 복지부의 협상명령으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예상청구액을 결정했다.
건보공단과 업체 측은 일정금액(cap)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RSA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다른 경평생략 약제보다 많은 대상 환자 수를 고려해 약평위 통과 가격보다 6.44% 인하된 병당 6만98원으로 합의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적 필요도에 있어서 단일제보다 증상 완화에 효과가 높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이하를 업체 측이 수용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A7 국가 중 영국과 이탈리아에 등재됐고 조정평균가는 240도즈당 1만6308원이다.
이후 2월 업체 측은 공단으로 넘어가 예상청구액 협상을 벌였다. 당초 양 측은 2개월간 협상을 진행, 완료했지만 코로나19로 수입이 지연되면서 정상공급 가능을 확인한 후 등재 신청이 이뤄졌다.
공단은 모테손플러스나 딜라스틴과 같은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 가격은 18mL 제품은 6197원, 31mL 제품은 1만239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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