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정위 단순 실태조사, 약국 불이익 없어"
- 강혜경
- 2022-09-29 18: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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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약사회 회원 안내
- "거래 관행 개선 위한 기초자료 확보 위해 대상자 무작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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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9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다는 것.
약사회는 "만약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통합상담센터(1877-318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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