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선택권 제한·약국정보 미제공...플랫폼 불법 백태
- 김지은
- 2022-09-30 09:4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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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광고·환자 유인행위 등 불법도 찾아내
- 약사회, 바로필·올라케어 등 행정처분·고발조치 의뢰
- "불법 근절 위해 강경 대응…약사들 참여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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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30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된 플랫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조치 의뢰와 더불어 주요 위반 혐의를 밝혔다.
약사회는 하루 전날인 2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바로필,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의뢰한 바 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가 고발 조치를 의뢰한 이들 업체의 주요 혐의에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 포함된다.
약사회에 따르면 바로필은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 상호가 아닌 임의로 지정한 약국 상호를 표시하고, 약사 성명과 약국 주소, 연락처 등 약국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플랫폼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약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라케어는 조제한 약국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설정하고 있고, 처방의약품 배송비 할인 광고와 할인 행위 등을 통해 제휴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제휴 약국들은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배송비 할인 등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인지한 상황에서 의약품 배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사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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