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신속 추진…약 배달은 불허"
- 이정환
- 2022-10-05 21:0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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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일 2차관,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
- 남인순 "코로나 심각단계 폐지 시 한시적 허용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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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지부가 추진할 정책은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 서비스는 도입하거나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 많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영역까지 침범중인데다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부작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약 500만건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약 제품명으로 광고를 한다던지 약국 정보를 지정한다던지 등 가이드라인 위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남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면 여러가지 장벽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폐지되면 일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허용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기일 2차관은 비대면 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되도록 의료계와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되, 약 배달 서비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일부 효용성이 인정돼 제도화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면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관리방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빨리 서두르겠다. 약 배송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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