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범위 확대된 엑스탄디, 내달부터 약가 3% 인하
- 김정주
- 2022-10-21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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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투여 시 급여 불가 단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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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내달 1일자로 계획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엑스탄디는 2014년 11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2차 치료제로 처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이후 2019년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번에 이 약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약가는 낮아진다. 원래 위험분담계약제(RSA) 적용 약제는 계약 기간 내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보공단과 가격 협상을 벌여 RSA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예상 청구금액을 재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당국은 이 약제가 대체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데다가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저가라는 점에서 추가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은 현재 2만1521원에서 2만882원으로 3% 낮아지며 적용은 내달 1일자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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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 사용범위 확대…급여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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