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닐봉투 유상 제공 그대로…제도 변동없다"
- 김지은
- 2022-10-24 18:2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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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24일 회원 약사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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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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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4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비닐 봉투 등 1회 용품 제공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의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면서 약국 적용 여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지난 8월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제도 변경을 안내하고 있지만 약국은 기존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약국은 기존 방침대로 비닐봉투 등 1회 용품을 제공할 때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
다만 비닐봉투 제공 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한 예외 조건도 있다.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약국면적이 33㎡(약 10평)이하인 경우(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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