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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도매상이 약국 운영, 면대약사만 13명"...검찰 송치

  • 강신국
  • 2022-10-30 23:16:34
  • 경기남부경찰, 인천·제주·전북 군산 등에서 면대약국 다수 적발
  • 7년간 청구한 금액만 1800억원대...검찰 조사, 법원 판결 과정 주목

자료사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가 전국 곳곳에 면대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약사 13명도 적발되는 등 초대형 면대약국 사건이 터졌다.

31일 KBS보도와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인천, 제주, 전북 군산 등지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의약품 유통업체와 업체에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기소된 업체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된 일이 있다며 세무나 노무 관련 일을 도와줬을 뿐 약국을 운영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약국 회계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약사가 아닌 업체가 해왔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엉하며, 청구한 금액만 1800억원에 달한다며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면대약국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미 2017년 면대약국 23곳을 적발해, 브로커 1명, 면대업주 20명, 면대약사 27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이미 의약품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대약국 실태파악을 시작한 바 있다.

약사회는 지난 8월 16개 시도지부에 면허대여 의심 약국(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등) 제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자본과 면허 대여를 통해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제보 대상 약국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운영 면대약국 ▲체인형 면대약국(1인이 다수의 면대약국 운영)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번 경찰조사가 약사회 제보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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