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담합 양산 병원지원금, 알면서도 손놓은 정부
- 정흥준
- 2022-10-31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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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창기에는 병의원과 약국 간 리베이트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가, 이제는 상가 권리금처럼 투자금 중 일부라는 인식이 생길만큼 문제가 고착화됐다.
이미 진료과별로 병원지원금 규모가 형성돼있고 돈을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인테리어나 시설 지원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 매월 약국 매출 중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 임대료를 대납하는 방식 등 각양각색이다.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최소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병원지원금을 포함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은 다반사가 됐다.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지원금 액수가 적정하냐를 놓고 얘기들이 오간다.
매년 1000개 약국만 신규 개설하며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 지원금의 액수는 수백억이 넘는다.
병의원은 소위 브로커들을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약사(약국)를 찾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불법에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브로커들은 지원금의 액수를 점점 키우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병원이 몇 년을 운영할지, 얼마나 환자들이 이용할지도 알 수 없다. 별도의 계약서도 없다. 1~2년 뒤에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지원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또다른 신규 병원이 들어오면서 새로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약사사회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불법 지원금과 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작동한 적은 없다. 쌍벌제로 인해 돈을 준 약사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진신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설령 내부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사회에서 회원 약국을 상대로 경찰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난해 약사회는 복지부에 강력한 처벌 의지로 불법지원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약사회만큼이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김없이 해결은 ‘법 개정’ 뒤로 미루고 있다. 설령 자진신고자에 대한 경감 규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약국 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자진신고가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는 과거 경찰청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물론 병원지원금은 면대약국만큼이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단 몇 건의 적발 사례만 나오더라도 자정 작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병원지원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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