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성분명 조제, 품절사태 해결…건보재정에 도움"
- 강혜경
- 2022-11-09 14:3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 성분명 조제 시행…의약분업 배워야 할 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일 "현재 약국에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왔을 때 동일한 성분의 약이 있어도 '대체조제 불가'가 적혀있거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거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의약계에서 성분명 조제가 이뤄진다면 고질적인 품절약 사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일 성분의 약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병원에서 처방 내리는 특정 제약사의 약은 장기 품절인 경우도 있어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는 것.
한약사회는 "한약은 고래로 성분명 조제가 이미 이뤄져 있고, 한약의 처방에는 감초 몇 돈, 갈든 몇 돈 등 한약재(의약품)의 이름과 용량만 적혀 있을 뿐 어느 회사의 한약재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한약사와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함에 있어 약사에 비해 어려움이 덜하다"고 말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계는 의약계의 분업을 도입하고, 의약계는 한의약계의 성분명 조제를 도입하는 등 양 업계의 이로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건의료직능인으로서 국민 편의과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