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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위반 소지"...플랫폼, 상품권 할인판매 중단

  • 정흥준
  • 2022-11-10 18:07:16
  • 약사들 "플랫폼 합법·불법 줄타기 계속 이어질 것" 우려
  • 복지부, 논란 일자 검토 후 권고..."의료법 위반 소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진료·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하다가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비대면 진료·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는 진료비·조제료 할인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상품권 20% 할인 판매 서비스를 하루 만에 중단했다. 업체는 복지부 권고를 조기종료 이유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앱인 ‘바00’을 운영하는 A업체는 9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을 판매해 진료와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20%씩 할인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은 40만원을 결제하면 50만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상품권으로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 영양제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었다.

10일 복지부는 플랫폼의 상품권 할인 판매 문제를 인지했고, 의료법과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시정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중간에서 플랫폼이 하는 행위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행태라 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살펴봐야 했다"면서 "업체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의료법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법 27조 3항에 따라 의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업체에 할인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에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연락해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 처분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업체는 앱 공지사항을 통해 복지부 권고로 부득이하게 할인 판매 서비스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씩 할인가로 판매되던 상품권을 정가 판매하도록 수정했다. 기존 ‘맞춤 영양제 설계 이용권’ 60% 할인만 그대로 진행중이다.

약사들은 이번 상품권 할인 판매 논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과거에도 일반약 배달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도 불법과 편법을 줄타기하며 기형적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B약사는 “플랫폼이 나올 때부터 다들 이런 문제들을 걱정했던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방치 아래에서 편법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경기 C약사는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문제가 되풀이된다. 업체에 처분이 내려져야 새로운 서비스 자체에 신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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