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고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검찰 송치
- 정흥준
- 2022-11-08 11:3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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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과의사회, '솔닥' SNS 삭센다 광고 문제삼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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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주)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주임검사 유승재)에 송치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경 비대면 진료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 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었다. 이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 조항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한다”면서 “또한,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일부 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한다고 포장하고 있다.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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