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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정흥준 기자
  • 2026-10-08 1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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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희 약사회장 "규제 장치 부족...강력한 단속 법제화해야"
  • 이만희 의원, 비약사 판매 등 창고형약국 관리 허점 지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면유도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약사 판매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8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과량 복용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형약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복용하는 OD 환각파티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창고형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수면유도제인데도 사용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창고형약국에서는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보좌진이 창고형약국에서 비약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에서)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가 중요하듯 약사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제한이 있는 의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창고형약국 운영자 이 모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건과 관련해 우리 약국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을 규제가 현재 부족하다”며 “매장은 큰 데 비해 약사 수는 적고 대량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대여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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