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전문의 93%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
- 강신국 기자
- 2026-09-30 10:59: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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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긴급 기자회견
- "법사위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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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의 수용 능력과 배후 진료 한계를 무시한 채 행정적 권위로 '강제 수용'만을 강요할 경우, 응급의료 체계가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과 올바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의사회가 공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9월 25~28일 실시,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78명)가 이번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찬성은 단 2%(7명)에 불과했다.

세부 항목별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었다. ▲응급실 진료 곤란 사유의 '실시간 고지 의무(제48조의2 제4항)'에 대해 96%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고, ▲'119 사전 수용 여부 확인 폐지'에는 95%가 반대했다. ▲이송체계 개편안(93%)과 상황센터 중심의 '수용기관 지정 및 의무 수용(92%)' 조항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제시한 '중과실 없을 시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86%가 "법적 위험을 줄이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현장 전문의들은 주관식 답변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79건), '응급의료 붕괴 우려'(52건), '의료진에게만 전가되는 법적 책임'(45건), '배후 진료 및 최종 치료 불가 문제'(42건)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응급실 미수용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행정 처벌을 무기로 개인과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초단위로 환자가 유입되는 응급실에서 시설과 최종 치료 인력 부족을 실시간으로 객관적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게 되는 구조에서 현장은 결국 무조건적인 강제 수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매시간 수용 불가 상황을 확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라는 규정은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탁상공론"이라며 "과거 예산만 낭비된 시스템처럼 전락할 것이 뻔한 데다, 부정확한 정보 고지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 현장 의료진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이름만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꾼다고 최종 치료 역량이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며 "119 이송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경증인 현실에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증 환자를 살릴 진료 여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문제는 환자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식의 고압적 접근은 의료진에게 심각한 무력감과 분노를 안겨 결국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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