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가치료약 비용지원, 희귀약센터 고유 사업 법제화
- 이정환 기자
- 2026-09-22 11:57: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태호 "저소득층 희귀·필수약 지원 안정화"
- 2015년부터 이어온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저소득계층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이 법률상 공식 사업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법적 근거 미비 문제를 해소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에 저소득계층 대상 의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고유 수행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골자다.
센터는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체 약물이 없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구입비를 지원해 왔다.
1인당 의약품 구입비 총액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국내에 대체약이 없어 센터를 통해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수입해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센터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총 지원 규모는 연도별 예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저소득층은 1인당 200만원,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실제 이뤄지는 사업 내용에 비해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근거가 미비해 센터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매년 겪고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에 센터 고유 사업으로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명확히 제도화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지원 사업이 정식 법제화되면, 예산 확보와 사업 운영 안정성이 크게 강화돼 저소득층 환자들의 필수 의약품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저소득계층의 자가치료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희귀필수약 센터 사업으로 약사법에 명시해 법적 미비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