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연 "약 배송 확대 편리함 보다 국민 건강 존중이 먼저"
- 강혜경 기자
- 2026-09-01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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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배송 확대 정책에 우려…"기존 합의 결과 검토 후 다음으로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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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편리함 보다는 국민 건강권 존중이 먼저라는 게 단체 입장이다.
건소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만 '더 쉽고 편리하다'는 점으로 정책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특히 의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 제도인지 등에 대한 근거를 통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주문과 전달로 끝나는 일반 상품과 다르며,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하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의약품과의 복용 가능성, 잘못된 용량이나 중복되는 약 확인, 복용 중 이상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이 필요한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다"며 "그러나 해당 법률이 실제 현장 시행도 전에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먼저 살피고, 플랫폼의 광고·마케팅이나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
건소연은 "누구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가 보다 국민에게 실제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약품 배송 확대는 시기상조이며, 더 크고 많은 공론의 장을 통해 전문적 관점과 국민적 관점이 서로 공유되고 상호 이해의 관점에서 보완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배송 확대, 편리함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먼저다 |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정부가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권익의 관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의약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들은 단순히 기술적이고 서비스적인 사안 즉, “더 쉽고 편리한...”이라는 기준만으로 선택하거나 정책화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약품은 잘못 사용했을 경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로운 제도인지 충분한 근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반드시 건강에 이로운 서비스는 아니다 의약품은 주문하고 전달받는 것으로 소비가 끝나는 일반 상품과 다르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실제 받은 약을 정확히 이해하며,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잘못된 용량이나 중복되는 약은 없는지, 복용 중 이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로 복용할 의약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복용방법과 주의사항,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때의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처방된 의약품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루어지는 복약상담은 소비자가 자신의 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못된 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약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약을 안전하게 처방받고 정확히 이해하여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다. 충분한 검증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확대부터 논의하는가 국회는 오랜 논의를 거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이 필요한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편익과 의약품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해당 법률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다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의 대상 범위가 실제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지, 추가로 의약품 배송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인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복약지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대상 확대부터 논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비대면진료가 국민에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비대면진료가 당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보완적 의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 처방을 중심으로 이용이 편중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플랫폼의 광고·마케팅이나 편의성이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소비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의약품 배송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 기존 비대면진료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와 위험까지 충분히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건강정책의 판단 기준은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이어야 한다 건강 관련 시장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소비자에게 편리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확대되면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시장도 함께 커지게 된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산업 발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기업의 사업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상 이익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책은 특정 산업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국민에게 실제 어떤 이익과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단순히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한 선택을 할 권리를 가진 건강관리의 주체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당장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에 우선 비대면진료에 대해 기존에 합의된 바를 제대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전문적이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되고 기존의 대면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단계적으로 다음 순서를 밟아 가는 것이 옳은 제도와 정책의 실행인 것이다. 건강에 관한 선택은 한번 잘못되면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민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누구에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주는지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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