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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취제 '프로포폴' 다회 투약 환자 확인 가능

  • 이탁순 기자
  • 2026-08-27 09:33:59
  • 요약
  •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팝업 노출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확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오늘(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2026년 6월 졸피뎀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가 35.7% 감소했고,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은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에도 사용되어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뜰 경우 국민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프로포폴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게 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시에,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누리집, 앱 또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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