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 강혜경 기자
- 2026-08-22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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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앞둔 창고형 약국, 홍보전에 지역 약사들 문제제기
- 보건소 측 "허가 면적과 상이…약사법 등 대치 검토"
- "약국 면적, 취급 품목수, 주차 가능 대수 등 창고형 약국간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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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픈을 앞둔 창고형 약국이 실제 평수와 상이한 규모면적을 내세워 홍보전에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약국의 실제 평수는 275평이지만, 약국 외벽은 물론 SNS 등에 '800평 초대형 창고형 약국'이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대형 약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역 약사회 역시 거짓·과장광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800평 최대규모 약국" 실상은
충남 소재 개설되는 A약국은 22일 오픈을 앞두고 약국 외벽은 물론 포탈 사이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에 '천안·아산 최대 규모 대형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다고 홍보에 나섰다.
중부권 최대규모 800평 약국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비교하고, 전문약사의 1:1 맞춤형 상담은 물론 맞춤 영양제, 뷰티, 피부과 화장품, 다이어트 제품, 반려동물 의약품·영양제·간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맘카페와 당근마켓 등에서도 초대형 약국 오픈과 관련해 바이럴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홍보 내용과 달리 약국의 허가 면적은 275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17㎡(187평)로 개설 신청을 했다가, 908㎡(275평)로 규모 면적을 수정한 것으로 데일리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보건소 측은 "개설 신청이 이뤄진 908㎡에 대해 허가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800평 최대규모 등 문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허가 면적을 넘어 약국을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물론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창기 관심을 받던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고, 충남지역 내에도 대형 약국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평수를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했다.
800평 뿐만 아니라 천안·아산 최대 규모 등의 미사여구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충남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을 표방해 개설된 약국은 A약국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5곳으로, 이가운데는 1367㎡(414평) 약국도 포함돼 있어 이같은 홍보 또한 적절치 않다는 것.
지역 약사도 "창고형 약국이 점차 엇비슷한 형태를 갖춰가다 보니 약국 면적, 취급 품목 수, 주차가능 대수 등을 앞세워 약국간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대량으로 진열해 판매하는 형태는 물론 취급 품목, 운영 방식 등이 대동소이 해지면서 면적·품목수·주차대수 등 부수적인 측면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 동대문 소재 르메디는 '국내 최대 11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다, 약국 허가 면적이 소방법 등에 의해 192㎡(58평)로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정정에 나섰다.
이 약사는 "'일단 소비자들의 눈에 띄면 된다'는 전략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창고형 약국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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