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무실 운영?…창고형약국 약사,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 강혜경 기자
- 2026-08-19 12:06: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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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약준모 회장, 국세청에 정두선 약사·온유약품 등 고발
- 오송 사업장 근거, 법인세·지방세 감면 혜택 등 부정 수취 주장
- "우편물 반송 등 사업 활동 실체 전무"
- '탈세 제보'에 관할 세무서 "순차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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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대표약사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세무 관련 이슈로 국세청에 고발당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창고형 약국 개설자이자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가 조세범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이다.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인 메가팩토리 프랜차이즈 대표와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고발했다. 피고발인들이 서울 등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충북 오송에 사업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부여되는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부정하게 수취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유령 사무실 운영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경기 광교 3호점 오픈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정 수령?
핵심은 건기식 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서울 종로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송 사업장을 지방 입주기업 또는 연구시설로 등록·유지하고 마치 오송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세·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기타 조세특례 등 지방 소재 기업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여부다.
이 업체는 2018년 8월 사업장을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전했는데, 오송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세제·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 5년간 최대 100%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최대 13년간 100%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수도권 및 타시도 이전기관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보조금 지원과 신규 고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 지원 등 세제·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오송 사업장과 무관하게 서울에서 행해졌다는 점이다.

고발인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간 수차례 오송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사업장은 상주 인력이나 집기 없이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우편물 조차 제대로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등 사업 활동의 실체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날짜와 시간대에 사업장을 11차례나 방문했지만 우편함은 물론 사업장 앞에도 택배 상자 등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MD와 발주담당자 등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채용 공고 사이트에 서울 소재지 주소를 표기하는가 하면, 회사 소개 책자에도 충북 주소지와 달리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모두 서울(02) 지번을 기재하는 등 모순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송 사업장의 실질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재까지의 공과금 사용 내역 및 출입기록, 회사 인력의 실제 근무지 확인, 오송 사업장을 근거로 신청·적용받은 조세 감면 내역 및 관련 신청 서류 일체를 확보해 혐의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논조다.

관련 법령 보니
고발건은 관할 세무서로 이첩돼 접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관건은 국세청의 판단이다.
만약 고발인의 주장대로 유령 사무실을 통해 법인세·지방세 등이 부정하게 수취됐다면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역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더해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세무서 측은 구체적인 탈세혐의 내용 및 확실한 증빙이 제출돼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보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탈세혐의의 근거가 다소 미비한 경우에는 누적관리로 분류해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의 경우) 접수 상태로, 순차적으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박현진 약사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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