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상시 감시 체계 가동
- 김지은 기자
- 2026-05-14 06:00: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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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공조 체계…"의약품 온라인 거래, 오남용·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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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의약품 구매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의약품은 진위 여부와 보관·유통 과정 확인이 어렵고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오남용이나 부작용, 품질 이상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지적이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를 통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이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매월 식약처에 신고해 차단,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에 신고한 온라인 불법판매 의심 사이트는 1월 5건, 2월 26건, 3월 51건, 4월 26건 등 총 108건이며, 신고 대상에는 해외 의약품을 표방한 해열진통제, 소화제, 종합감기약 등 일반 소비자가 쉽게 구매를 시도할 수 있는 의약품이 포함돼 있다.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유통체계 안에서 전문가의 복약지도와 함께 사용돼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약사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지속하고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판매·유통을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처가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의료제품 온라인 안전관리 민·관 협력회의체’에 참여하며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초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 협의체 회의를 갖고 온라인 불법 유통 민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계획과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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