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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동조합 성공사례 보니...일차의료 주치의 특화

  • 강신국
  • 2022-11-30 11:18:39
  • 기재부,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이 달의 협동조합'선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주민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해 만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선정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돼 화제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의료& 8231;돌봄 통합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질병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살림의원, 살림치과, 살림한의원, 살림재택의료센터 등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의 협동조합에 선정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제공)
하루 150명, 연간 약 3만명이 이용(살림의원 기준)하며, 연 800건의 건강 약자 무료진료 등도 제공 중이다.

살림의원은 가정의학& 8231;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이 건강검진, 초음파, 예방접종, 만성질환, 임상 심리검사, 금연 클리닉 등 진료하며 살림치과는 보철& 8231;구강내& 8231;통합치의학과 전문의 3명이 충치& 8231;잇몸치료, 보철, 틀니, 임플란트, 구강검진 등을, 살림한의원은 한의사 2명이 근골격계 통증관리, 교통사고 후유증, 체질 개선, 신경& 8231;부인계 질환 등을 진료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는 조합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2011년에 주치의 상담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가정의학과와 치과의 협진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실현을 위해 공간을 통합했다.

또한 살림재택의료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담 의사와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을 통해 월 300건의 방문& 8231;상담을 진해하고 있다.

살림의료사협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인 2014년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사협으로 전환했으며, 3881명의 조합원이 25억 70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의료& 8231;돌봄을 위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33억 5000만원의 총수익 중 당기순이익은 9500만원 수준이다.

조합에 근무하는 직원은 의사 10명을 포함 총 63명으로 이중 직원조합원은 33명이며, 의료 인력(진료& 8231;간호직원 18명 포함) 28명 중 14명이 조합원이다.

조합측은 "건강하게 살다, 아플 때 좋은 돌봄을 받고, 병들고 장애가 생겨도 존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 답게 사는 안심하고 나이 들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는 조합원의 필요와 바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조합원이 만들고 운영하기에 믿을 수 있는 돌봄 의료기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9월부터 이달의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이를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홍보,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유사 기관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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