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자판기서 팔리나…규제샌드박스 논의 시작
- 김지은
- 2022-11-23 19:0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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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23일 규제특례심의위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
- 자판기 업계, 지난 3월 산자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 '24시간 자판기서 약 판매' 샌드박스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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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오후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의 안건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실증특례 안건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자판기 판매 관련 신청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돼 이날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본회의로 올릴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였던 만큼 회의 내용이나 참석자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신청했었다.
당시 업체들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무인 자판기 판매 품목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 규제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렸다.
신청된 실증 내용을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무휴점포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이 아닌 기기(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24시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이나 하이브리드 매장(야간만 무인 운영)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들이 제안한 상비약 자판기의 구체적 운영 방법을 보면 ①자판기에 개인 휴대폰 번호 입력, 회원 약관 동의 ②자판기에 안면 정보 등록 ③PASS 앱 또는 카카오지갑을 통해 연령 확인 ④자판기에 구매하려는 상품 번호 선택, 결제 후 구입의 절차이다.
당시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판기 업체 관계자는 “이미 상비약 자판기의 제품 인식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업체들의 실증특례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산자부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복지부· 국회 등에 이와 관련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약사회와 더불어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전달하며 안건 상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했지만, 결국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회의 상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안건이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통과된다면 화상투약기에 이어 상비약 자판기까지 실증특례를 통해 의약품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현자 이번 안건이 최종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산자부 등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발표한 약사정책건의서에서 약사회는 편의점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반대 이유로 ▲의약품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 저하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 훼손 ▲의약품 접근성 OECD 최고 수준으로 자판기 도입 실익 전무 ▲사기업에 민감정보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이용 관리권한 부여 위험성 ▲본인인증의 위·변조 및 도용 위험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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