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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 또 급여확대 호재...약평위, 위암 인정범위 추가

  • 정흥준 기자
  • 2026-03-05 18:39:31
  • 올해 1월 11개 적응증 급여 확대 후 2개월만
  • 바이엘, 뉴베카정 조건부 급여인정...옵디보도 확대 적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가 급여 확대 2개월만에 약평위 문턱을 또 한번 넘었다.

지난 1월 새롭게 위암에서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는데, 이번엔 급여가 인정되는 위암 환자의 범위가 추가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3차 약평위에서 11개사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평가했다.

키트루다는 ▲불일치 복구 결함 (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 하거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HER2 양성 제외)에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키트루다는 올해 1월부터 위암·식도암·자궁내막암·직결장암·편평상피세포암·자궁경부암·유방암·소장암·담도암에도 급여 확대가 이뤄진 바 있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흑색종, 요로상피암 등 4개 암종 7개 적응증에 적용되던 급여가 13개 암종 18개 적응증으로 대폭 확대됐다.

위암 환자 급여 인정 범위가 약평위 관문을 통과하며 약가협상과 건정심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약평위는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도 키트루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새롭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들도 있다. 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신약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 호르몬 반응성 병용요법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약평위는 종근당 등 7개사의 브리베타정50mg(브리바라세탐) 등 29개 품목에 대해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치료의 부가요법을 조건부 인정했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자극감, 불쾌감의 일시적 완화, 눈의 자극감 예방 목적으로 평가금액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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