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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한에 가격 지원 조사…미국, 중국 바이오 전방위 견제

  • 차지현 기자
  • 2026-03-03 12:04:32
  • 유전체 시퀀싱·합성생물학·API 등 대상…2027년 1월 최종 보고서 발표
  • 미 행정부, 생물보안법·투자 규제 이어 관세 카드까지 통상 압박 본격화
  • K-바이오, 공급망 재편 대응 시험대…국내 기업 대응 전략 재점검 필요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중국 정부의 바이오 기업 지원과 가격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가격 전략이 미국 바이오 산업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사실확인 조사(factfinding investigation)다.

USITC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상원 세출위원회 보고서 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7~28일 공개 청문회를 거쳐 2027년 1월 22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법적 근거는 1930년 관세법 제332조로 관세·무역·경쟁력 관련 사안을 포괄한다. 조사 대상에는 유전체 시퀀싱, 합성생물학, 활성의약품성분(API) 제조 등 주요 바이오 분야가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국가 지원과 가격 정책이 미국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 바이오 제조 업체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파급 효과가 담길 전망이다.

같은 날 미국 의회 산하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ITC 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NSCEB는 2026 회계연도 상원 세출위원회 보고서에 이번 조사 의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의회와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NSCEB는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 국가 단일 공급망 취약점 공개(2.5A) ▲국가안보 위협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 금지(2.5B, 이른바 생물보안법) ▲미국 내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2.5C) ▲중국 바이오 제품·서비스 덤핑 및 과잉공급 조사(2.5D)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권고안 2.5D는 ITC가 중국 바이오 제품의 덤핑과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 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부과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 움직임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해 2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투자 정책(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각서를 통해 바이오를 국가·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명시, 해외 적대국을 겨냥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미 의회에서는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도입 방침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미국 정부 조달과 연계된 연구·개발·생산 전반에서 중국 기업의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9월에는 중국산 의약품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중국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는 행정명령 초안이 업계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바이오를 국가안보와 전략 산업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미·중 간 바이오 패권 경쟁은 통상·규제·투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 정부 조달 규제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중국산 API, 유전체 장비, 바이오 소재 등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국내 기업에는 대체 공급자로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반면 국내 기업 중 중국 생산기지나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는 경우 비용 상승과 통관 리스크 확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고객사를 둔 CDMO·장비·소재 기업은 공급망 투명성, 원산지 관리, 단일 공급망 의존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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