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연매출 12억' 기준 완화…약국 수혜 기대
- 강혜경 기자
- 2026-02-27 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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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주장에 경기도, 시장·군수 자율권 확대
- 파주·이천·포천·가평·광주·하남·연천·과천 '30억원'으로
- 화성·시흥·안산·성남·광명은 '약국 사용 기준 30억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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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연매출 12억원'으로 묶여있던 지역화폐 등록기준을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약국가의 수혜가 예상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부 지침 범위(연매출 30억원 초과 제한)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일부 시·군 지자체가 기준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운영지침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반응이다.
"매출 기준 완화해 달라" 역차별 논란, 제도변경으로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이천, 포천, 가평, 광주, 하남, 연천, 과천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평택, 안성, 성남, 광명은 15억원으로 종전 대비 3억원 늘렸다.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 30억원까지 예외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화성, 시흥, 안산, 성남, 광명이 대상이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도가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전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구매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값 포함' 매출구조 불만 여전…적용 지자체 확대 등 숙제도
지역 약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타 시도가 연매출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12억원으로 설정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7%에 불과한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31%로 전체 약국의 1/3에 해당된다.
화성지역 A약사는 "약국 매출에 약값이 포함되다 보니 고가약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안과 문전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대형 점포보다 동네 상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낮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약국 역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연매출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지부·분회 총회에서도 잇따라 제기돼 온 것.
A약사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완화되면서 올초부터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의 C약사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소비인구가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충전시 10% 인센티브 추가 지급, 결제시 캐시백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말공제시 30% 공제혜택이 가능해 약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일부만 적용이 되다 보니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나아가 약값이 포함된 매출구조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 약국은 5500여곳으로, 전체 2만5000개 약국의 2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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