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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광고로 환자 유치, 가족법인 돈세탁…의사 유튜버 세무조사

  • 강신국 기자
  • 2026-02-22 12:00:01
  • 국세청,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 혐의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국세청 신버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AI를 악용한 허위광고를 유포하고, 과다 지급한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되돌려 받은 의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그간 민생을 어지럽히는 유튜버들의 행태를 주시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탈루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해 왔다며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 1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의사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의사와 광고대행업체 및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A의사는 부모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며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 백화점 이용,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의사가 가족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광고대행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내역 및 성격을 검증하고, 필요경비 과다 신고여부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

아울러 국세청은  타인에 대한 비방과 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악성 사이버 레커(3명), 투기·탈세 조장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 등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구글로부터 수취한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거리낌 없이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 기장의무를 도외시하면서, 실제 용역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본인이 직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대상자와 그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특히, 유튜버가 수취한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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