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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복지부 직무유기 오명 업무조정위로 씻자

  • 이정환 기자
  • 2026-02-11 06:00:3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중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안건 선정 절차를 거쳐 연내 직능 갈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심의·해결하는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능 간 업무범위·조정·협업·업무분담을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다.

본격적인 위원회 가동 시점과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의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위원회가 약사와 한약사 간 직능 갈등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하고 논의할 창구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과거 약사, 한약사 직능 다툼은 한약사의 한약재, 한약제제를 제외한 사전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놓고 면허권 분쟁을 벌이는 게 보편적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약사 직능은 약사법령 상 모호성을 해소하는 차원의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어필하며 국민 의약품 안전 강화를 외쳤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한약사가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를 고용해 항암제 등 전문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상당 규모 전문약 조제료 수익을 창출하거나, 규모의 창고형 약국 문을 열고 면허범위 논란이 여전한 일반의약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실정이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 업무범위를 초과한 일반약 판매, 전문약 조제 행위를 할 수 없게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연내 운영을 예고한 업무조정위원회 역할에 한층 무게가 실린다.

복지부는 한약(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든 뒤 한약분업이 어려워지자 사실상 한약사 직능을 책임없이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약사 제도 도입은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는 약사와 한약사 비난으로부터 한 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런 불명예를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기점으로 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관 정부부처로서 국가 면허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감과 국민 의약품 안전 수호란 의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위에서 약사와 한약사 직능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나아가 약사, 한약사 직능이 각자 면허범위에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미비한 입법을 수정하는 결과까지 이끌어 내는게 업무조정위 신설 이유이자 존재 가치라는 생각이다. 업무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손 대지 못했던 약사, 한약사 면허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량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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