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형사·재정부담 축소 법제화로 기피 해결"
- 이정환 기자
- 2026-02-03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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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정부 협의 거쳐 6월 지방선거 전 통과 목표"
- 공소제한 특례 법제화…"환자단체, 대승적 협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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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기피 과목으로 치부되는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이탈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환자들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최대 쟁점은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소송 특례 조항이다.

법안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의료사고의 형사 입건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해 수사기관에 심의기간 동안 출석요구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 대상을 한정 중인데, 이를 '필수의료행위 번반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확대해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으로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제한 특례 조항도 담았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에게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조항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환자들의 반대 이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해 국민의 더 큰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대승적 이해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환자 의료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이라고 명칭했든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고 떠나는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며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이탈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일은 막아야한다.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구에 의하면 의료사고 발생 때 설명과 유감 표명 과정이 잘 이행되면 의료분쟁을 2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 의료사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분쟁을 줄여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과 맞물려 있다. 이게 미뤄지면 다른 법도 통과가 늦어진다. 지방 선거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고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적인 부담과 재정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 부담과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책임보험 역시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돼 있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물론 개원의는 의사 개인이 보험금을 부담하겠지만, 의사들의 재정적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은 필수의료 영역에 한정한 부담 축소지만, 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경험이 축적되면 점차 넓은 진료과 의사들, 전공의들로 확대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지원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오랫동안 의료계가 요청해 온 내용을 담았다. 이제와서 법안에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자기모순"이라며 "법안이 정치적 논쟁거리나 갈등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동료 의사들과 의료계를 위한 법이란 점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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